황성연 한의학 박사(한국전통의학연구소장)
천연물신약의 미래-下
모순상황의 해결방안과 실익예측
한의약을 응용한 천연물신약의 개발 참여를 장려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한의사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천연물 전문가인 한의사가 신약개발과정에서 한약재 배합의 임상적 유효성과 부작용을 예측하고 각 질환에 따른 천연물 선별과정과 임상시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천연물신약의 안전성·유효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점이다.
이 점은 천연물이라는 이유로 전임상자료(독성, 약리 등)가 부분적으로 면제되는 천연물신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놓쳐서는 안될 대목이다. 그 뿐 아니라 신약으로서 한방의료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될 때도 전통의학적 임상경험을 십분 활용하여 각 사람의 한의학적 진단에 맞게 사용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효능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의 측면에서 보아도 안전성·유효성이 담보된 한의치료수단의 보험급여로 한의약의 접근성이 높아지므로 국민건강에 이득이 된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현재 비급여로 복합제제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국민들에게도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되면서도 가격도 저렴한 천연물신약을 천연물 전문가인 한의사로부터 보험처방받을 수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전통한의학의 현대적 발전과 국민건강을 위한 신약 개발, 천연물 제제 임상활용 확대를 통한 치료율 향상과 국민보건향상, 제약산업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의 한의계 각처의 대응 동향
마침 이 시기에 한약제제와 천연물신약의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한의계의 움직임이 부산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6월18일 한의사협회에서 진행된 ‘한의약 발전을 위한 열린포럼(대표 한상표)’의 제6차 공개토론회에서 <한약제제와 천연물신약의 미래>를 주제로 임상한의사와 제약산업, 학술계, 보건당국 등이 참여하여 한약제제와 천연물신약의 동향과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 미래지향적 발전 전략을 모색하였다.
기존의 오랜 한방임상경험을 통해서 연구개발된 천연물신약은 앞으로 글로벌 시대에 맞게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제약산업 활성화의 국내 의학, 한의학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여기에 걸맞는 한약제제, 천연물신약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과 다양한 천연물 유래 한약제제의 활성화방안, 보험급여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한약제제 및 천연물제제 보험급여확대 추진위원회(준)’도 지난 6월25일 발족되었다.
이 시점에 개별 한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천연물신약의 한의사의 임상활용을 위한 한의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천연물 제제를 국민건강을 위해 안전성·유효성을 고려하여 한의학적인 진단을 통한 처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한의계의 각처의 활동에 목소리를 보태주어야 한다.
정부가 아무리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더라도 우리 내부의 결속력이 다져지지 않으면 정책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수차례에 걸친 경험을 통해 체득화된 사실이다. 한방치료수단이 과학적 근거라는 옷을 덧입고 갈수록 덩치가 커져갈 때 소탐대실의 태도를 버리고 천연물에서 유래한 제제가 한의사의 의료행위 및 치료도구로서 적극 활용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천연물신약, 한약제제의 학술적 근거, 다양한 제형 개발, 품목허가와 보험급여 등재까지 한의사들의 노력과 참여가 절실하다. 글로벌 신약 개발에 한의사의 임상 경험을 활용하여 주체적으로 적극 동참함으로써 천연물신약의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천연물의약품 시장의 성장세는 이미 80년대부터 지속되어 지금까지도 글로벌 황금시장의 한 축에 해당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천연물신약에 대한 국내 여건은 많은 것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국민건강과 결부된 천연물의약품을 명칭과 정의에서부터 효율적으로 관리해오지 못한 정부의 무관심한 태도 탓에 국민들은 천연물신약에 대해 천연물 전문가에게 처방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한의사들이 과학 발전과 더불어 끊임없이 시대를 반영하며 치료방식을 혁신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옛 치료방식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던 한의사로서 이제는 정부의 태도 개선을 촉구하고 국민건강권을 위해 정부도 이젠 바뀌어야 할 때이다.
먼저 세계적 스타산업으로 떠오르는 천연물신약개발사업에서 국제사회 우위를 차지하고자 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우수한 한의사 인력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활용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생약제제와 한약제제, 천연물제제, 천연물신약 등 애매모호한 용어정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와 비교할 때 전임상 제출자료가 면제되는 부분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천연물신약의 안전성·유효성을 주장하려면 제도권의사로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의사의 적극적인 연구개발과 임상현장에서의 활용, 보험제도로서 국민건강을 위해서 천연물관련 제제가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가 천연물신약과 한약제제 및 생약제제의 모호한 구분과 사용권한문제를 보건당국에서 주목해야 한다.
천연물신약이 실제 사용될 경우의 안전성·유효성을 높이려면 한방의료기관을 통한 천연물신약 이용의 실효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다. 현재로서 드러나고 있는 과학적 사실을 염두해 두면서, 한의서에 근거하여 한의학적 진단을 거쳐, 천연물 전문가인 한의사가 투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능을 보장하는 형태로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건 당국이 명심해야 한다.
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이것이 보편적 복지가 화두인 이 즈음… 건강하게 오래사는 것은 국민들의 가장 큰 바람이다. 수천년을 이어온 임상경험과 지식의 보고인 한의약과 천연물에서 유래한 한약제제, 천연물신약의 활성화….
전통한의학과 의학 발전을 앞당기고, 생명과학 연구 분야와 제약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늘리며,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면서도 국민건강권을 확보시키는 지렛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